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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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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에 구애 없이
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
인터넷 공간 만들기

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)이란?
“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”

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
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

웹 접근성 보장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
웹 접근성 보장은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과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, 장애인차별금지법 )」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

국가정보화기본법

제32조(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제21조(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① (전략)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
제49조(차별행위)
① (전략)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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